안도걸 의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표발의 국회 보고·동의권 명문화로 민주적 통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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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표발의 국회 보고·동의권 명문화로 민주적 통제 대폭 강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8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대한 국회 보고 및 동의 의무를 명문화해 민주적 통제 원칙을 강화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전담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를 설치하고, 공사 내에 전략적 투자에 대한 기획‧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특히, 전략적 투자 사업의 선정과 의결 등 핵심 절차 전반에 국회의 통제 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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