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처음 제보했던 남성이 비판·비난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3단독(남요섭 판사)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였던 남성 A씨가 “모욕 댓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비판 댓글 작성자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김 전 의원의 의혹 제기 전 해당 유튜브 방송에 해당 내용을 제보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