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또 막말' 김미나 '징계대상 아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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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또 막말' 김미나 '징계대상 아님' 결정

경남 창원시의회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는 글을 누리소통망(SNS)에 썼다가 삭제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창원시의회는 19일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김미나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했으나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17일 결정한 '징계 대상이 아님'과 같이 무기명 표결을 진행해 그대로 반영됐다.

앞선 윤리특위에서는 국민의힘 시의원 4명, 민주당 시의원 3명으로 4대 3 표결로 '징계 대상이 아님'으로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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