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전 부적합 앵커 사용' 한수원에 과징금 104억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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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전 부적합 앵커 사용' 한수원에 과징금 104억 처분

한국수력원자력이 안정등급 기술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부적합 앵커를 원전에 설치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가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총 104억 5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운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밸브를 교체한 한빛 5호기에 대해 과징금 6억원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앵커를 사용한 6개 호기에 대해 과징금 72억 1250만원 △액·기체폐기물 배출 시 방사능 감시를 미수행한 월성 2호기 및 한빛 6호기에 대해 과징금 26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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