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도원 삼표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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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도원 삼표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후 이틀 만에 사망사고가 발생해 '중처법 1호 사고'로 불리는 양주 채석장 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형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AI한입뉴스 전체보기 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도원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 회장의 변호인은 "정 회장은 중처법 시행 전에 회장이 그룹 안전 보건을 챙긴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며 "지주사와 정 회장은 그룹의 전반적인 방향만 설정했을 뿐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은 각 사업 부문의 대표이사가 하고 있다"며 정 회장이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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