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불송치결정서 200장' 논란에 "혼동에 따른 표현상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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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불송치결정서 200장' 논란에 "혼동에 따른 표현상 오류"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260억 원 규모의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배임 관련 '불송치 결정서'가 돌발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민 전 대표 측이 해명하고 나섰다.

오케이 레코즈에 따르면, 같은 달 22일 민 전 대표는 검찰에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19장 분량의 불송치결정서를 수령했고, 그 달 30일에는 109장 분량의 수사결과보고서를 받았다.

오케이 레코즈는 "경찰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신청 이전에 어도어가 이의신청해 수사기록이 검찰에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아 검찰에 열람등사를 신청했다"면서 "민 전 대표가 방송과 법장에서 언급한 '200장 분량의 서류'는 수사결과보고서와 불송치결정서를 도합해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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