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는 12월 19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은 의원을 비롯한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지방의회는 지난 30여 년간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여전히'지방자치법'의 틀에 머물러 독립적인 권한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지역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자치입법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123만 수원시민의 염원을 담아 국회가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길을 열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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