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공무직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 절차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를 토대로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관계 법령에 맞춰 성실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해당 변경이 특정 근로자나 노조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으나, 절차 운영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취업규칙 정비를 추진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체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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