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 유괴 범죄 대책 마련 및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 및 유인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학부모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동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발의됐다.
이에 의회는 아동의 안전이 우리 미래에 대한 안전이라고 밝힌 뒤 △미수범 처벌 강화 및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는 법률의 조속한 제정과 △아동 약취·유인 미수범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및 신상정보 등록 의무화 관련 법률 개정 △아동 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 예산 확대 및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 의무화 등 3개 사항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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