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마약 피의자를 붙잡고도 수갑을 채우지 않아 놓친 A 경위 등 경찰관 2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히지 않았다.
A 경위 등은 지난 10월13일 경북 영주시 단독주택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체포한 40대 B씨가 달아난 사건과 관련, 감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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