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징역 3년 구형…내달 16일 선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찰,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징역 3년 구형…내달 16일 선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검사는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씨가 면담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이 전 검사가 허위사실을 면담보고서에 작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