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원칙대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국가 범죄대응 역량은 약화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수사에 집중된 검사 업무를 범죄수익 환수, 국제 형사사법공조, 국제법무와 통상 지원, 공익대표 소송 등을 중심으로 재편·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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