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 불구속기소 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 대해 징역 4년형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도원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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