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발생'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4년형·벌금5억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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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1호 발생'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4년형·벌금5억 구형(종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 검찰이 4년형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정도원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2월 10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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