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희생자추념일에 도내 버스와 제주도 직영 미술관·박물관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4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4·3 지방공휴일 시행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공항버스 포함) 무료 이용, 제주도 직영 기념관·미술관·박물관과 유네스코 등재 유산에 대한 무료 정책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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