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이른바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관련해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검찰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등 업무보고에서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초코파이 천원짜리(사건)는 왜 기소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구 차장검사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회사가 처벌을 희망을 했고 화해 없이 끝까지 가다 보니까 기소가 이뤄졌는데 결국 지금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건이 종료가 됐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권한을 행사하는 계기가 됐고, 경미한 범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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