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진혁 기자 |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가 또 보여주기식 시늉만 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8일 "심판규정 제20조 제4항 '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한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 위반했기에 3개월 배정 정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에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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