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로 지정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는 그동안 의료기관에 따라 가격과 진료 방식이 천차만별이었고 명확한 기준 없이 시행돼왔다.
정부와 의료계 양쪽 모두 환자의 건강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 둘은 등을 지고 다른 곳을 보고 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장기간 의료 현장이 비어있던 현실을 떠올리면, 그 공백을 감내해야 했던 환자와 남은 의료진 앞에서 환자의 건강권을 앞세워 관리급여를 반대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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