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여러번 재임용된 교수, 최초 임용시 연봉제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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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여러번 재임용된 교수, 최초 임용시 연봉제 적용돼야"

부산의 한 대학교수들이 재임용 과정에서 대학 측이 적용한 개정된 연봉제가 아닌 최초 임용 당시 적용됐던 연봉제를 요구하며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A 교수에게 2억1천여만원, B 교수에게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재임용 교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재임용 당시의 취업규칙이 아니라 최초 임용 당시의 취업규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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