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씨의 친형 박모(5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박씨의 양형에 관해서도 "원심은 피해회사가 1인회사 또는 가족회사인 점을 (횡령 혐의의) 특별 감경요소로 고려했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가 계속되는 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고 고소인인 박수홍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1인회사나 가족회사를 특별 감경요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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