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금산분리' 완화 특례, 5년마다 공정위 심사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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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금산분리' 완화 특례, 5년마다 공정위 심사받아야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예외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제도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특례를 통해 반도체 업종을 대상으로 지방투자와 연계하는 경우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특례대상은 손자·증손회사 모두 반도체 부문인 첨단전략산업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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