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씨 아내가 박씨와 함께 법인카드 2천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의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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