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 1일 '거제 시민의 날' 법제화…조례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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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 1일 '거제 시민의 날' 법제화…조례개정안 의결

경남 거제시가 매년 10월 1일로 정한 '거제 시민의 날'과 관련해 각종 기념행사 등을 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거제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59회 제3차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태열(장평·고현·수양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제 시민의 날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매년 10월 1일을 거제 시민의 날로 명확히 규정해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기념일을 조례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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