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일명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심 선고 이후 "검찰의 이번 기소는 윤석열에 의해 자행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이 1심 선고에 항소해야 하는가'란 질문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24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며 "그러면 선고유예는 어떻게 해야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선고 유예를 선고한 것은 그 당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려고 했던 저희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의 행위를 굉장히 폄훼한 판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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