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몰래 넘겨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항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지난 15일 진행된 선고 기일에서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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