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71) 전 산업은행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경영권 회복을 돕기 위해 체결된 자문 계약을 법률 사무를 위임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불거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회장을 위해 법률 사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약 198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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