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고인과 특검 측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 신분이던 2024년 11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 등 요원 선발을 위해 문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정보 등을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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