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철남 경북도의원 "농어촌기본소득 도비 부담 30% 원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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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남 경북도의원 "농어촌기본소득 도비 부담 30% 원칙 지켜야"

윤 의원은 이날 도의회 올해 마지막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2026년부터 2년간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며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분담 원칙을 제시했음에도 경북도가 도비 부담을 18%로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도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구 비례 원칙만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농어촌과 산간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며 "도의원이 없는 지역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창구가 사라지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북도가 농어촌, 도서, 산간 지역에 대한 특례선거구 도입과 면적,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선거구 기준 마련 등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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