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국회에서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국회 의안 접수 및 회의 방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관련 사안의 선고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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