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시비가 붙은 맞은편 차량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씨 B씨는 A씨가 양보하지 않자 차에서 내려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는데, A씨는 그대로 차량은 앞으로 운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승용차 운전석 창문 부위를 잡고 따라오는 피해자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안전조치 없이 운행을 계속하면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가 승용차에 충돌하거나 넘어진 후 역과당해 상해를 넘어 사망의 결과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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