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남산 곤돌라 운영을 위해 서울시가 결정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을 취소했다.
지난해 10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1년 넘게 중단된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 사업이 결국 본안 소송에서 일단 제동이 걸린 것이다.
지난해 9월 한국삭도 등은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에 어긋나는 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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