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은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위원회 운영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해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정책 자문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조례 개정 이후 소방정책자문위원회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 자문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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