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탈취 전문 조사인력을 증원하여 직권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대기업집단 반칙행위에 감시·제재는 강화한다.
과징금 상한과 부과 체계를 손질하고, 반복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가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승계, 지배력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우회적 자금지원 행위 등 부당 내부거래를 엄정 제재하고 특히 금융이나 식품·의료 등 민생 밀접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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