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국가철도공단 전 본부장 A씨가 뇌물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7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건의 철도공사를 낙찰받은 회사 대표 3명에게 B씨가 운영하는 특정 회사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도급 줄 것을 요구하고, 실제로 57억 규모의 공사가 실제로 B씨에게 부당하게 하도급됐다.
피해 업체는 피고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이 해당 권한 등을 행사해 공사 진행이 늦춰질 것을 두려워했고, 앞으로 있을 인사에서 A씨가 자신의 회사가 진행하는 공사 관련 업무를 총괄로 발령받을 것이 예상돼 부당한 요구에 응하고 뇌물까지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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