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인 박주민·박범계 의원 등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같은 당 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을, 황교안 국무총리에게는 벌금 19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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