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9일 오후 서울시가 곤돌라를 설치하려고 일부 공원 부지 용도를 바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공원녹지법 시행령’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 해소와 남산 일대 활성화를 위해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곤돌라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부지의 용도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했다.
그런데 서울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측은 지난해 8월 서울시의 이러한 조치가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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