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만 유리한 채권 특례…李 “채무자에 과도하게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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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만 유리한 채권 특례…李 “채무자에 과도하게 불공정”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회사의 채권 관리와 관련한 법·제도가 채무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금융기관 채권에만 적용되는 각종 소송·송달 특례가 장기 연체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실상 채권 소멸시효를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법률로 금융기관에 부당하게 유리한 제도를 만든 것은 분명한 문제”라며 “힘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는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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