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고,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외화지준)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외국환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보유하는 경우 부담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외화차입 비용이 감소해 외환시장에 달러 등의 외화 공급 유인이 확대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외화 지급준비금에 대한 조치도 외화 유동성 리스크 완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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