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돈 횡령' 친형 2심서 징역 3년6개월…형 높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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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돈 횡령' 친형 2심서 징역 3년6개월…형 높여 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의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했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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