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서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성곤)는 19일 오후 2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및 당직자 10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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