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재섭 "M&A 취득 자사주 소각 예외"…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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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재섭 "M&A 취득 자사주 소각 예외"…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19일 인수·합병(M&A)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예외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낸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되, 합병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와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임직원 보상 목적은 예외로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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