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유지하고, 은행의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적립 부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체계를 기존 '대출 종류별'에서 '대출 금액별'로 개편하고, 고액 주담대에 대한 은행의 자본적립 부담도 강화한다.
또 불법사금융·불법추심에 대한 방지 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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