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2017년 8월 변호사가 아닌데도 신동빈 당시 롯데 회장과 경영권을 다투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법률 사무를 봐주는 대가로 19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민 전 행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98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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