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불법 자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유성(71) 전 산업은행장이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민 전 은행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98억원 가납을 명령한 바 있는데,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이다.
민 전 은행장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을 당시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법률 사무를 제공하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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