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주 불법 자문' 민유성 前산업은행장, 2심 징역형 집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롯데 신동주 불법 자문' 민유성 前산업은행장, 2심 징역형 집유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불법 자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유성(71) 전 산업은행장이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민 전 은행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98억원 가납을 명령한 바 있는데,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이다.

민 전 은행장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을 당시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법률 사무를 제공하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