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임금·퇴직금 체불' 제주 언론사 회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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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임금·퇴직금 체불' 제주 언론사 회장 실형

억대 월급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모 언론사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9일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모 기업 회장이자 언론사 사주인 A씨는 8억원 상당의 근로자 임금과 퇴직급여를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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