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스닥 시장 혁신·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진입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세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우선 연기금 평가 기준을 개선해 기관투자자의 진입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연 15.9%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전액 상환 시 납부 이자 50%를 환급해 실질적 금리 부담을 6.3%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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