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곤돌라 패소 납득 어려워…즉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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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패소 납득 어려워…즉시 항소"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곤돌라 운영 계획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서울시가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1심 판결은 서울시가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즉각 항소해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바로 잡고, 남산의 접근성을 회복해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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