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한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자 지급 대상 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기관이 비예금성 외화 부채에 대해 납부하고 있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한시적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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