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제주지역 언론사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제주지역 일반전기 공사업체와 일간지 회장 등을 지내며 수년째 소속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 수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어 검찰은 지난 11월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약 8억3천만원 중 2억2천만원만 지급했다.피해자가 다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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