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경남도의회 차원의 토론회가 19일 열렸다.
이 토론회는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 시행으로 도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한 의원은 "경상지역은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비중이 높은 지역임에도 공공주차장과 유휴부지 활용체계가 아직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추진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며 "공공주차장과 유휴부지라는 생활밀착형 공간을 활용해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을 실현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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